국외여행 약관
본 약관은 주식회사 프라이데이트래블앤마케팅(이하 "당사")과 여행자가 체결하는 국외여행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당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여행의 종류 및 정의)
① 여행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일정·요금 등을 정하여 여행자를 모집하는 여행
2. 희망여행(맞춤여행): 여행자가 희망하는 조건에 따라 당사가 여행을 계획·실시하는 여행
3. 수속대행: 사증(비자), 재입국 허가 등 여행에 필요한 수속을 여행자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업무
② "여행요금"이란 여행자가 여행상품을 이용하기 위하여 당사에 지급하는 대금을 말합니다.
제3조 (여행상품 정보제공)
당사는 여행자가 여행상품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여행목적지·일정·교통·숙박·식사·요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도록 합니다.
제4조 (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본 약관 포함)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로 구성됩니다.
② 여행일정표에는 여행일자별 지역·관광내용·교통수단·숙박장소·식사·쇼핑 횟수 등이 포함됩니다.
제5조 (계약의 성립)
① 여행계약은 여행자가 당사에 예약을 신청하고 당사가 이를 승낙(예약 확정 통지)한 때에 성립합니다.
② 당사는 계약 체결 시 여행자에게 계약금(여행요금의 10% 이하)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충당합니다.
제6조 (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표준약관과 다른 점 및 특약이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합니다. 항공권·리조트 등 공급자의 취소·환불 규정이 특약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규정이 본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제7조 (계약서·약관 등의 교부)
당사는 여행계약 체결 시 여행계약서·약관 및 여행일정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동의 또는 전자문서·팩스에 의한 송수신도 교부로 봅니다.
제8조 (안전정보의 제공)
당사는 여행 출발 전 여행목적지에 대한 안전정보(외교부 여행경보 등)를 제공하며, 출발 전 해당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제공합니다. 여행금지 지역에 대하여는 여행상품의 판매·진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여행요금)
① 여행요금에 포함되는 사항: 항공 등 운송요금, 공항·항만 이용료 및 세금, 숙박·식사요금, 안내자 경비, 현지 교통비,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등 상품 페이지에 명시된 항목.
② 여행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여권·비자 발급 비용, 개인 성격의 비용(선택관광, 팁, 개인 경비 등), 초과 수하물 요금, 여행자보험료(별도 안내 시) 등.
③ 여행자는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 출발일로부터 7일 전까지 당사에 납입합니다.
제10조 (여행요금의 변경)
운송·숙박기관의 요금이 계약 체결 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환율이 2% 이상 변동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에서 여행요금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여행요금을 증액하는 경우 여행 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합니다.
제11조 (여행조건의 변경 및 요금의 정산)
① 다음의 경우 당사와 여행자는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으로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전란·정부의 명령·운송/숙박기관의 파업 등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여행조건 변경 및 여행 중 발생한 비용의 정산은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 내용을 비교하여 출발 전·후 정산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2조 (여행자 지위의 양도)
여행자는 당사의 승낙을 받아 자신의 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에 따른 비용은 양도하는 여행자가 부담하며, 양수인은 여행자로서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제13조 (당사의 책임)
당사 또는 당사가 이용을 위탁한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여행 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취소료)를 배상하여야 하며, 상품 페이지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다음 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
- 여행개시 30일 전(~30일 전)까지 통보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 전(19~20일 전)까지 통보 : 여행요금의 10%
- 여행개시 10일 전(9~10일 전)까지 통보 : 여행요금의 15%
- 여행개시 8일 전(1~8일 전)까지 통보 : 여행요금의 20%
- 여행개시 1일 전까지 통보 : 여행요금의 30%
- 여행 당일 통보 : 여행요금의 50%
② 다음의 경우 당사는 취소료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최저행사인원 미충족,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의 여행을 방해하는 경우, 여행자의 질병 등으로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③ 다음의 경우 여행자는 취소료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전란·정부명령 등으로 여행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 사망, 여행자 또는 동반 가족의 3일 이상 입원을 요하는 질병·상해,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일정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여행요금이 대폭 인상되어 여행 계속이 곤란한 경우. (질병 사유는 진단서 등 증빙 제출 시 인정)
④ 항공권·리조트 등 공급자의 취소·환불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상품은 해당 규정에 따라 취소료 및 환불액이 결정되며, 당사는 이를 예약 전에 여행자에게 고지합니다.
제15조 (최저행사인원 미충족)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제1항의 통지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당사는 이미 납입한 여행요금 환급 외에, 여행 출발 1일 전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를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제16조 (여행 출발 후 계약해제)
①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사유가 어느 한쪽에 있는 경우 그 당사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②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단독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는 여행자의 귀환에 필요한 운송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7조 (여행일정 변경 및 손해배상)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일정표상의 관광·숙박·식사 등이 이행되지 못한 경우, 당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여행자에게 환급하거나 배상합니다.
제18조 (보험가입 등)
당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령에 따른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여행공제(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제19조 (분쟁의 해결)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와 여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제20조 (기타사항)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은 관계 법령,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 및 일반 여행 거래 관행에 따릅니다.